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막상 소송을 고민하면 절차도 어렵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부터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대표적인 이유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면 집주인이 일부러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금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구조라서, 공실이 생기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많이들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데요.
계약이 끝났고 집을 비워줬다면, 원칙적으로는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흐름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절차는 크게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3) 판결 후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빠르게 끝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결국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사건 처리 속도가 빠른 편이지만, 지방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실제 수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비용 차이가 꽤 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인 경우를 보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약 40만 원 내외로 시작합니다.
문제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보통 300만 원~7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집주인이 대응을 강하게 하면 비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액 사건이거나 단순한 경우에는 200만 원대에서도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승소하면 일정 부분의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무료 상담 및 현실적인 대응 방법
처음부터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무료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직접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이미 근저당이 많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늦게 대응해서 경매에서 밀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내용증명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